본문 바로가기
이슈

25만원 빌려주고 3개월 뒤 1억5000 뜯어낸 MZ 조폭

by 알아라 2024. 1. 22.

불법 사금융 범죄 '강 실장 조직'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강 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2MZ 세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30) 씨와 B(24) 씨는 2021∼2022년 동안 '민 과장'과 '용 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 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사금융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춘천지법 형사2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억6000만 원, B 씨에게는 1억4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경감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