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강 실장 조직'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강 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2MZ 세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30) 씨와 B(24) 씨는 2021∼2022년 동안 '민 과장'과 '용 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 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사금융 활동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춘천지법 형사2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억6000만 원, B 씨에게는 1억4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경감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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